노래방주인·대리기사 덜 내고 운동선수·가수·배우 더 낸다… 국세청 소득세 경비율 조정

입력 2014-04-11 02:47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 단순·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헬스클럽·노래방·대리운전·여관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올랐고, 배우·가수·직업운동가 등 36개 업종은 내렸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자 중에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오른 77개 업종에 속한 영세사업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와 신고자료, 업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업종별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됐고 보험설계사·간병인 등 189개 업종은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 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주요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상담전화 126).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