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합의

입력 2014-04-11 02:47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완화해야 할 규제 1순위로 지목돼 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시장이 침체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주택업계는 상한제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당정이 야당에서 요구한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