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11일 1심 선고…친아버지 집 압수수색 실시,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 가능성
입력 2014-04-11 03:51
의붓딸 A양(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계모 임모(35)씨의 협박에 거짓 자백을 했던 A양 친언니인 B양(12)의 진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계모의 협박 때문에 동생을 때렸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임씨와 B양의 공동범행에서 임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에는 그간 계모와 친아버지(36)가 행한 학대가 기록돼 있었다. 임씨의 상해치사와 단독 아동학대 혐의는 10건, 친아버지의 단독 아동학대 혐의는 8건이다. 둘에게 함께 적용된 혐의도 4건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씨와 친아버지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A양이 숨질 때까지 수시로 자매를 폭행하고 학대했다. 임씨는 A양이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밀쳐 상처를 입혔다. A양이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너 자꾸 그러면 손을 묶어버리고 목을 조를 거야, 숨도 못 쉬게 할 거야”라고 협박하며 실제로 목을 조르고 코를 막아 몇 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친아버지도 학대에 동조했다. 톱밥을 압축시킨 나무, 우산, 탁상용 달력 등 집에 있는 물건으로 자매를 마구 때렸다. 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A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도 구토 증세를 보이는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경북 칠곡군 B양의 친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생을 촬영한 동영상 등 B양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계모와 친아버지를 추가 기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장은 살인죄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씨의 변호인 측은 B양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됐던 “계모가 계단에서 밀었다”는 혐의 3건은 이후 빠졌다.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