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당정, 4월 11일 아동학대 대책 논의

입력 2014-04-11 04:02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최근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 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도록 했다. 가벼운 학대행위를 저지른 부모일지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상담받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