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스테로이드제 밀반입·유통 25억 챙겨
입력 2014-04-11 02:22
국내 판매가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하고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전모(26·헬스트레이너)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김모(29·보디빌딩 선수)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성장호르몬제를 납품한 김모(31)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2명과 이를 도운 황모(66)씨 등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일당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해외 판매브로커에게서 사들인 스테로이드 알약과 주사제를 구매희망자와 중간 판매책 등 1000여명에게 3615차례에 걸쳐 판매, 2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처불명의 스테로이드제를 태국, 터키 등지에서 물고기 사료나 올리브오일로 위장해 국제택배로 밀반입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주거지 등에서 미리 준비한 약통에 담고 가짜 상표와 유효기간이 적힌 라벨 등을 붙여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꾸며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이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와 불법 유통된 성장호르몬제 등 56개 품목 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적발된 선수가 소속된 대한보디빌더협회와 시·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