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금감원, 불량 보험설계사 블랙리스트 만든다 外
입력 2014-04-11 02:51
금감원, 불량 보험설계사 블랙리스트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보험설계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설계사의 제재 내용,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계약무효 건수 등을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표는 보험 설계사의 위촉, 모집 조직 관리·내부통제 등에도 이용된다.
설계사의 전문지식 여부도 평가된다. 보험사들은 회사별로 설계사의 보험상품 이해도와 전문지식에 대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해 모집 자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각종 증명서, 10월부터 홈페이지서 발급
부채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각종 금융 증명서를 10월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완납증명서·연체해제사실확인서·통장확인서·보험증권·잔고증명서 등을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출 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저축은행 내규에 관련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연체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