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 학대사건' 아이 말 외에 증거 확보 어렵다

입력 2014-04-10 16:40

[쿠키 사회] 의붓딸 A양(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계모의 협박에 거짓 자백을 했던 A양 친언니 B양(12)의 진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계모의 협박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을 했고 동생뿐만 아니라 자신도 수년간 학대를 당했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계모 임씨(35)와 B양의 공동범행을 임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자료를 확보했지만 공소장의 중심이 B양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경북 칠곡군 B양의 친아버지(36)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B양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계모와 친아버지를 추가 기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장은 살인죄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씨의 변호인 측은 B양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됐던 ‘계모가 계단에서 밀었다’는 부분은 이후에 빠졌다. B양이 판사에게 적어 보낸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친아버지의 집에 있는 세탁기는 B양을 넣고 돌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씨가 학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임씨의 변호를 맡은 김주원 변호사(국선)는 “임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숨진 의붓딸 A양을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B양이 ‘자신이 동생을 때렸다’고 말한 1차 진술의 진위 여부가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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