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개혁은 '공무원 업무태도 개선'과 함께

입력 2014-04-10 14:31

[쿠키 사회] 제주도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방규제 1302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지방규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에서 10% 이상 규제 줄이기와 인·허가 전담 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제정책과 산하에 사무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지방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했다. 지방규제개혁추진팀은 이달 말까지 지방규제 개혁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규제를 분석한 결과 지방규제는 모두 13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관련 규제 200여건, 기초자치단체 관련 규제 200여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대통령령과 부령 규제를 도내 조례로 바꿔 제한한 규제 700여건 등이다.

도는 단순히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완화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대부분의 규제가 제도상의 문제점 보다 절차의 복잡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직자의 업무행태 개선 또는 규제의 품질 개선도 병행, 규제개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규제는 크게 환경과 경제·사회 등으로 나뉘고, 또한 안전·보건·위생 등 여러 방면으로 분류된다”며 “규제개혁을 단순히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규제개혁추진팀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거나 폐기해야할 규약을 정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