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에 불법행위 없었다"

입력 2014-04-10 14:29

[쿠키 사회] 부산·김해시민대표들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0일 김해시민 6명이 부산~김해경전철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며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5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기관에 사업평가 의뢰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예측 평가를 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고인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이날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민자건설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해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시민 235명, 김해시민 289명의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 예측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 총 2억6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법원에 냈다.

한편 부산시와 김해시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형식으로 건설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연평균 1100억원을 20년 동안 4대 6의 비율로 경전철㈜에 보전해 주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