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노래방기기 신곡 저작권침해 신종수법 범죄 일당 "일망타진"

입력 2014-04-09 20:30

[쿠키 사회]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칩을 해킹한 뒤 유사 인증장치를 만들어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9일 노래방 반주기에 추가등록되는 신곡을 허가없이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제조한 노래방 신곡 불법 인증장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 총책 B씨(41)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신곡 인증칩을 해킹한 뒤 비슷한 인증 장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해 판매한 유사인증 장치로 인해 총 3780개의 신곡이 전국 노래연습장에 불법 유통됐다. 또 반주기 업체를 비롯해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총 13억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360만대나 보급된 노래 반주기를 반주기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자들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허점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가 매달 한 번씩 신곡을 출시하면 신곡 인증칩을 교체해 반주기에 꽂아야 한다”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침해해 수익을 올린 신종 범죄”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