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4-04-10 03:31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이자만 갚아 오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최근 은행권에 개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그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주담대, 3채 이상을 담보로 한 주담대 등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의 10%조차 갚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한 대출을 새로이 ‘고위험2 주담대’로 분류해 위험 가중치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위험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면 거치식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은행 건전성을 재는 척도인 BIS 비율이 하락하면 국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 요인이 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이 비거치식 대출(대출받은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대출) 비중 확대인 만큼 다음 달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세칙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경원 박은애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