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격 ‘3년 평균 매출액’ 으로 따진다
입력 2014-04-10 02:33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수(1000명 이하)나 자본금(1000억원 이내)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자본금 등 투입한 생산요소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매출액으로 기준이 단일화됐지만 크게 번성했다가 일시 영업 사정이 나빠진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자산총액(5000억원 이하)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한다.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남아 있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아 이들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한다.
중기청은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매출액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고려해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