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대화 물꼬 트나 했더니…
입력 2014-04-10 02:06
철도파업 이후 대화를 거부해 왔던 민주노총이 참석해 관심을 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가 이해 당사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활동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고 꽉 막힌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노사정 소위는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노·정) 관계 개선을 주제로 다뤘지만 노·사·정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시행시기와 휴일수당의 중복가산 등 각론에선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고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기업규모별로 시행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해 할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최소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관계 개선 15개 의제에 대해 노사정 소위 전문가 지원단은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모든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사정 소위는 미합의를 핑계로 입법 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는 노사정 소위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대해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정부가 명분을 챙기는 기구”이며 “비정규직 양산이나 정리해고 남용의 계기를 제공했고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폐기 됐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소위는 10일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 종료시한까지 협상을 펼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