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파장] “엄벌하라” 진정서 재판부 쇄도

입력 2014-04-10 03:33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임모(35)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이 재판부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임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 20건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끝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은 임씨가 지난해 10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8일까지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진정서 256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전말이 집중 보도된 이후 지난 7∼8일 이틀 동안 진정서 16건이 접수됐다.

임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20건의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임씨의 반성문은 자신의 체벌 사실을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풀려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의붓딸이 숨질 당시 자신이 아이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이나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 언니와 싸워 가끔 때렸을 뿐 A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구속 직후인 지난해 10월 A양 언니에게 ‘2학기 중간고사니까 동생(임씨 친딸)을 잘 가르쳐 줘라. 함께 여행가자’라는 다정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양 언니 변호인단은 “임씨의 반성문은 중형에 처해질지도 모를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어 수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 측은 그러나 “피고인 임씨가 숨진 의붓딸의 배를 10차례 밟거나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숨진 의붓딸의 어깨를 한 차례 민 것이 전부이며 아이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계단에서 민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A양 친아버지(36)와 2012년 5월 재혼해 구미에서 함께 살다가 1년 뒤 칠곡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