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대중 전 CJ대표 조세포탈혐의 수사
입력 2014-04-10 03:38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하대중(61) 전 CJ 대표이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하 전 대표가 이 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국세청이 하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전 대표는 2009년 CJ건설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제이하우스 빌라 한 채를 이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