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마을어장 휴식년제 첫 도입

입력 2014-04-10 02:31

황폐화된 제주도내 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한 ‘휴식년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갯녹음 어장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잠수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과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산이나 오름처럼 바다의 일정 구역에 대한 자원 채취를 금지해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제주도 주변 연안은 최근 지구온난화, 수온상승, 육상오염원 등의 외부환경으로 마을어장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마을어장 복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어장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은 대평리와 오조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해 진행된다. 이들 어장에는 해조류 이식과 수중에 로프를 이용한 해조류 시범양식 등 다양한 자원회복 사업이 추진된다.

마을어장 휴식년제에는 종달어촌계 등 5개 어촌계가 신청했다. 제주도는 어장환경,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등을 검토해 휴식년제 시행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방침이다. 휴식년제 대상 어장으로 지정된 마을어장은 최소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한다. 이후 해조류 등 자원의 회복상태를 분석해 휴식년제를 끝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을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관리는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맡아 추진한다. 도는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마을어장에 어린 전복과 홍해삼을 비롯한 패조류 투석을 추진해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갯녹음 현상을 막기 위해 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