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은행들 왜 이러나

입력 2014-04-10 03:55

전 은행권에 내부통제 부실,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이 부당 영업행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감독 당국이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월 다른 사안으로 금융감독원 제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은 지 두 달도 안돼 또 다른 특검을 받는 처지가 됐다. 잇단 금융 사고를 겪은 국민은행은 임직원을 상대로 ‘비리 자진신고제’를 운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징후를 포착,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9일 “수신 관련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특별 검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업점 직원들이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휴면 예금과 관련, 금감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알지만 특별한 문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월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는 기관 경고였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두 번이나 기관 경고를 받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외환은행의 호소가 받아들여져 징계가 감경된 것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구속성 예금 11건(5억원)을 판매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신한생명으로부터 보험고객 유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구속성 금융상품을 중소기업에 강요한 일명 ‘꺾기’ 혐의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허위 입금 확인증을 발부해주고 친인척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점에서 이뤄진 각종 위법·위규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방안을 운용키로 했다. 자진 신고한 사안은 최대한 면책시켜줌으로써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 우리은행 도쿄 지점의 부당 대출 사건에도 연루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건에 직접 관여된 전 지점장 김모(56)씨가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일본 당국과 검사 공조를 강화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의 잇단 사고에 금융 당국도 감시·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경영 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사에 대해 즉각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기획검사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