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돼지 유행성 설사병 확대 비상

입력 2014-04-09 15:00

[쿠키 사회] 제주시 지역에서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는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젖먹이 돼지 5마리에서 설사병이 발생,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젖먹이 돼지가 감염될 경우 심한 설사를 하며 대부분 폐사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해당 농장 주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모든 읍·면·동 양돈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의사를 동원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예방백신을 돼지유행성 설사병 발생 농가에 공급해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환절기와 겨울철(11월∼4월)에 발생함에 따라 돈사 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을 제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지역의 양돈농가는 303농가로 모두 55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