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더블'

입력 2014-04-09 14:49

[쿠키 사회]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더블로 징계를 받는다.

가평군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음주운전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1% 미만)에 해당하면 2년간 승진하지 못한다. 면허취소(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간 제한된다.

두 번째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되면 5년간 승진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승진과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불이익을 돌아간다. 당해연도 성과상여금에 최저등급이 적용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가평군은 음주운전은 성희롱·성매매 등과 함께 중대비위에 포함시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었다.

군은 이 같은 노력에도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 페널티부여 및 평가점수 감점, 자원봉사명령, 징계수위 강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가평=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