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 치대 교수 2명 학위장사

입력 2014-04-09 04:15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이 수년간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석·박사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당수 제자들이 이미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이 같은 ‘학위 장사’에 대한 당국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년간 대학원생 40여명에게 금품을 받은 뒤 논문을 대신 쓰고 심사까지 통과시켜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치의대 교수 두 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21명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고 직접 심사에 참여해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대학 B교수 역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 18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대신 써준 뒤 32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학생들로부터 실험비·논문작성비·심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또 최근 A교수를 소환조사해 금품 수수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해당 기간 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교수와 학생들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1년에 있었던 해당 교수들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배임수재의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경우도 있어 신중히 따져보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수들이 논문 대필과 학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제자들의 학위가 무더기로 취소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용의선상에 오른 제자들 상당수는 이미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대학에서 수차례 교수들의 논문 심사 관련 비위가 지적돼 왔지만 심사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학 당국 등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런 행위가 10년 이상 이뤄져 왔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나온 만큼 학위 심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10년 이상 지난 제자들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두 사실무근이며 경찰이 부르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A교수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유나 전수민 문동성 기자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