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채업자에 3억 수수 의혹”… 大檢 진정서 접수
입력 2014-04-09 03:27
대검찰청은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사채업자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서 전세자금을 빌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반부패부(검사장 강찬우)는 8일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는 A판사가 수년 전 사채업자 최모(60)씨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지방의 한 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최씨의 내연녀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내사나 수사 단계는 아니고 첩보 수준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혹의 핵심은 A판사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최씨 일행을 만나 3억원을 수표 등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A판사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판사로 전직하면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씨는 공갈과 협박 등 20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A판사는 의혹에 대해 “최씨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서 전세자금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A판사가 2008년 전세자금이 필요해 최씨가 아닌 약재상을 하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1억5000만원은 3∼4일 후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쯤 돌려줬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다 혐의 소명이 없어 내사절차에도 착수하지 않고 종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와 약재상을 하는 지인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의혹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상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