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파장] 국방부 “北, 10대 미만 무인공격기 실전배치”

입력 2014-04-09 03:19


국방부는 8일 북한이 현재 10대 미만의 무인공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인기 스트리커(Streaker)를 개조한 이 무인공격기는 지난해 전방부대에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인민군 퍼레이드 때 이미 공개한 무인공격기를 작년에 실전배치했다”며 “이 무인기는 덩치가 커서 우리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공 표적 및 정찰용 무인기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 무인기 D-4를 개조한 방현-I·II는 300여대가 있으며, 러시아제 정찰용 무인기 시멜(Shmel)은 10여대를 시험용으로 도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찰 및 타격용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자폭 기능을 가진 공격기로 활용돼도 겨우 3㎏ 내외의 폭약(TNT)을 실을 수 있어 큰 유해를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개조되면 대전∼울진 축선까지의 군부대와 주요 국가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발진 장소와 관련해 “전술 목적상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띄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 (무인기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확인한 것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조에 대해선 “미국에 소형 무인기를 관찰,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11건의 소형 무인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고 3건(강원 강릉·동해, 경북 영양)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인기 신고자 포상과 관련해 “간첩선이나 적성물자 등을 발견해서 가져오면 보상할 수 있는데, 무인기에 대한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