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영장

입력 2014-04-09 02:0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모(51)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은 신씨가 다섯 번째로 홈쇼핑 내에 조직적 납품·상납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신씨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 방송 출연 및 편성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구속) 전 MD(구매담당자)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7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횡령한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였던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