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소녀 폭행 숨지게 한 사건… 친모, 전 남편 친권 박탈 청구

입력 2014-04-09 03:30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세 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A양(사망 당시 8세)과 친언니 B양(12)의 생모인 장모(36)씨가 지난 4일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대구지검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계모 임씨는 자신의 친딸(10)은 편애하면서 의붓딸들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숨진 A양의 친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친딸을 데려왔다. 임씨와 남편, 친딸, A양과 B양 등 5명이 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임씨의 괴롭힘은 두 의붓딸에게로만 향했다. B양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A양을 10차례 이상 학대했다. B양도 마찬가지였다. B양은 계모가 자신에게 고추를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붓는가 하면 계단에서 밀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폭행·가혹행위·거짓강요 등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직간접적인 학대 행각은 무려 13가지다.

지난해 8월 14일 A양이 장기손상으로 숨진 것도 임씨가 A양의 배를 10여 차례 밟고, 몇 시간 후 다시 10여 차례 배를 때린 것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검찰은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