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보험 강매 못한다
입력 2014-04-09 02:02
앞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미끼로 임직원이나 가족에게 보험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대출인의 관계인을 상대로한 은행의 보험 판매도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체결)’로 규정돼 불허된다. 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 1개월 내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넘는 보험 판매 행위를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음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는 앞으로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