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입력 2014-04-09 02:04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없앨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상계(채무·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상쇄)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없는데도 높은 연체이자를 받아 왔다.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예·적금 만기일 이후로 상계를 넘겨 최고 연 25%의 이자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