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원대 일본 환치기 일당 ‘덜미’

입력 2014-04-09 02:0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에서 650억원 상당의 엔화를 불법 반입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환전 수수료와 환차익 등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환치기 조직의 한국인 2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달아난 일본인 1명은 지명수배됐다.

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무역업자 A씨(41)는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내 한국인 등으로부터 모집한 엔화를 운반책 이모(43)씨를 통해 환전업자 이모(49)씨에게 전달하고, 환전업자는 이를 한화로 바꿔 A씨가 개설한 일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 17개에 입금했다. A씨는 입금된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