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비방글 인터넷 유포 ‘반기련’ 회원 벌금형
입력 2014-04-09 02:46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차웅 판사는 조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에서 10년 동안 활동해온 이씨는 2009년부터 반기련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약식기소되자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합의를 거부하면 비방게시물을 하루에 수백 건씩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 목사와 관련,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의혹과 ‘설’들이 하위사실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인터넷 거짓주장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박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