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예방 위한 사회적 규범 마련해야
입력 2014-04-09 02:31
여덟 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칠곡 계모 사건’의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의붓딸인 열두 살 친언니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가 발각된 계모와 자신의 딸이 구타당해 장 파열로 죽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친아버지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어린 자식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아닐까 싶다. 오죽했으면 언니가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울부짖었을까. 검찰은 계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해 10월 계모가 친구들과 소풍가고 싶다는 여덟 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도 있었다. 계모의 위협으로 거짓 진술을 해 한때 기소됐었던 언니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학교 측은 두 자매의 얼굴과 팔다리 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 대처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아동 학대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피해 어린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혹 행위로 한 해에 1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다.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도 학대에 속한다. 그런 ‘나홀로 아동’이 70만명 정도나 된다고 한다.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어린이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부모들부터 이런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자식들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주변에서 아동 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내 일이 아니라고 눈을 감아버리는 건 어른의 도리가 아니다. 어른들 폭력으로 어린이가 숨지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