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입력 2014-04-08 16:29
[쿠키 사회] 서울시는 공공공사장 주변 영업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 발주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예상되는 불편사항, 소음 정도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영업피해 최소화대책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특히 주변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가 금지된다. 시는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에는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가급적 1일 굴착, 1일 복구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인근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줄여야 한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 상부가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토록 했다. 하부 가림막에는 상가 진입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매뉴얼은 또 주변 상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도로를 1일 2회 이상 살수차로 청소토록 했다. 대형 공사장에는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현장 내 함바식당 설치 대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