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63% “차별받는다”… 제조업 비해 비용 더 들어 재산세·세액공제등 불만
입력 2014-04-08 03:12
A항공업체는 지난 5년간 항공기 한 대당 130여개, 총 4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B특급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제조업 공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세제, 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조업과 비교해 정책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묻자 62.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37.4%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대표적인 차별은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서비스기업들은 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40.2%)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 규제’(41.4%·복수응답)와 ‘노동 규제’(28.8%) ‘환경·안전 규제’(27.0%) ‘가격 규제’(24.0%) 등이 꼽혔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 가까운 49.5%의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49.5%)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낮다’ 39.3%, ‘선진국보다 높다’는 의견은 11.2%로 조사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