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에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14-04-08 03:06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가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기소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추가하면서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8500만원(2004년 8월∼2013년 8월)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여기에 유씨가 2007년 받은 탈북자 특별분양용 임대아파트 거주권도 범죄사실에 더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을 유우성에서 ‘리우찌아강’으로 변경하고 유씨의 예전 이름인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을 병기했다. 등록기준지 역시 서울에서 ‘외국(중국)’으로 바꿨다. 유씨가 중국인이며 입국 후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범죄 경력에 추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는 등 본격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는 11일 결심공판 때 결정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