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訴
입력 2014-04-08 03:3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던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화가 자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에 이어 주총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회장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박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석화 측은 당시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총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