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 악용, 정지 카드로 면세품 사 되팔아

입력 2014-04-08 02:21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 국제선 항공기에서 면세품을 구입해 되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내 결제는 통신이 불가능한 탓에 카드사 승인 없이 선(先)결제가 이뤄진다. 이 ‘무승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이들은 1년여 동안 1억8000만원을 챙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신용불량자 등 구매책을 동원해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 기내 면세품을 구입해 되판 혐의(사기)로 조모(37)씨를 구속했다. 또 설모(31)씨 등 구매책 10명과 이들로부터 면세품을 납품받아 팔아온 수입품판매점 업주 홍모(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뒤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수입품상가에 면세가의 절반 수준으로 되팔아 1억8000만원을 챙겼다. 비교적 저렴한 일본이나 홍콩행 항공권을 구매책에게 구해주고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구매책 10명은 신용불량자거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들이었다. 이들이 사용 정지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고스란히 불량 채권이 됐다. 이들은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조씨에게 넘기고 구입가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카드사 몫으로 돌아갔다. 구매책 설씨의 경우 사용정지 카드 2장으로 지난해 9∼10월 42차례 5400만원어치 면세품을 구매했지만 한 번도 카드 이용을 저지당하지 않았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