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도입 두달 만에 2092건 적발

입력 2014-04-08 02:31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 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 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 행위도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