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땐 다음날 환급받는다

입력 2014-04-08 02:09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 다음 날 대금이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 날(D+1) 이내에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결제 취소 시 다음 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그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즉시 환급이 안 되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때에는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