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야외체육시설, 돈 내고 이용하라고?
입력 2014-04-08 02:46
세종청사 인근에 축구장을 포함한 야외체육시설이 들어섰지만 사용료 문제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입주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축구경기장 등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하지만 청사관리소 측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받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세종청사 주변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등이 포함된 야외 체육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다. 기존 청사 체육관은 농구코트와 헬스장 위주로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과 후 축구나 테니스를 하기가 어려웠다.
문제는 체육시설 예약 시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축구장의 경우 시간당 3만원, 테니스장은 시간당 3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7일 “청사관리소가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축구를 하면 대개 경기가 2시간 이상 진행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축구장 요금은 시간당 4만원이었다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주 전부터 3만원으로 깎였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청사관리소가 명지대 테니스연구센터에 체육시설 관리를 맡기면서 야외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이용시간도 당초에는 토요일 오전시간을 ‘안정환 축구교실’에 배정했다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오전은 공무원이, 오후는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축구교실용으로 바뀌었다.
청사관리소 측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 운영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축구장의 경우에도 조명을 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실비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