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반발에 ‘종교인 소득’ 신설… 자발적 신고·납부 안할 땐 가산세

입력 2014-04-07 17:47 수정 2014-04-08 03:55


정부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 내용

기획재정부가 7일 마련한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 목회자 등의 사례금을 강연료, 인세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려다 목회자들이 반발하자 ‘종교인 소득’ 세목을 신설한 것이나 종교단체(교회 등)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 삭제는 그동한 한국교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기재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원천징수 규정이 사라지면 교회가 목회자들의 세금을 미리 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자발적’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기재부가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80% 공제하려던 입장에서 벗어나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을 차등하겠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목회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세금신고 납부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에 대비, 최대한 간편하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도 목회자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의 입장에 대한 반응은 각각이다.

세무사 신용주 장로는 “ 종교인소득을 신설한 것은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달익 예장 통합 전 총회장은 “전체 교역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며 “다만 사례비 규모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종교계 입장정리가 우선이다. 6월 지방선거도 있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기재부 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세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들과 예장 통합, 합동 등 56개 교단이 가입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교계 인사들이 참가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