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공사 중단 건축물 철거명령·허가 취소
입력 2014-04-07 02:53
제주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사업 방향과 방법·사업기간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는 또한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은 3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