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또 발견] 軍 대응책 실효성 있나… 정전협정 위반 등 항의 큰 의미 없어
입력 2014-04-07 04:01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6일 뒤늦게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방안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깜깜하게 몰랐던 ‘실명(失明) 군’에다 대책마련조차 미흡한 ‘답답한 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참은 기자회견을 갖고 소형 무인기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은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유로 최종 판정될 경우 법적·군사적인 방안이다.
법적인 방안으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항의이다. 정전협정 1조 1항과 2조 12항 및 14∼16항에는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합참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행위가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한 상호 간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어긴 것으로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북한이 수천번 넘게 정전협정을 위반해 왔으며 우리 측의 항의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의미 없는 항의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또 ICAO를 통한 항의도 마찬가지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규정을 법제화한 ICAO 규정에도 무인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해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ICAO 협약 3조와 8조에는 ICAO 조약 체결국은 다른 나라의 영공 진입 시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국가항공기와 무조종자기(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비행기)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조항을 들어 ICAO에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큰 의미는 없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뿐이며 제재할 만한 방안은 없다.
군사적인 방안도 고작 전군에 동시 수색정찰 지시를 내리고 방공작전체계를 수정하고 초소형 무인기탐지 수단 및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전력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소형 무인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의 운용방식을 바꾸고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면 되지만 적 항공기뿐 아니라 다양한 물체들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형 무인기 탐지에만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형 무인기 대책에 당장 추가 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국외 도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2년은 걸린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