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對北송금 사업’ 檢, 유우성 계좌 추적

입력 2014-04-07 03:01

검찰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불법 대북송금 사업(일명 ‘프로돈’)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4년 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이지만 재수사를 통해 이번에는 죄를 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유명 사립대에 편입한 2007년 무렵부터 국내 다른 탈북자들의 ‘송금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07년 2월~2009년 8월 서울 송파구와 대전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있는 친척 국모씨(일명 ‘연길삼촌’)와 함께 1600여회에 걸쳐 모두 26억원가량을 북한 주민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로부터 유씨 명의 계좌로 13억3000만원, 연길삼촌이 관리하는 계좌로 13억원 정도를 송금 받은 뒤 이를 다른 브로커를 거쳐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유씨 측은 송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뗀 뒤 중국 위안화 또는 북한 화폐를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불법 환치기 사업을 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에 대해 2009~2010년 수사했지만 당시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씨가 “(프로돈 사업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대북송금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실제 탈북자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사건 전반을 재수사키로 했다. 한 탈북자 단체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2부는 이미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과거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북한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탈북자의 부탁으로 돈을 중국의 친척이 지시하는 통장에 이체해 북한에 보냈다”는 유씨의 진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간첩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기소유예했던 사건이라도 재개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