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北 무인기, 노크귀순과 뭐가 다른가”

입력 2014-04-05 03:13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백령도와 청와대 상공까지 침범한 사실을 한목소리로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시험용 무인정찰기가 드나들 정도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허술했는가”라며 “북한군이 ‘똑똑’ 노크하고서야 귀순한 것을 알았던 ‘노크귀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도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정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정밀한 방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황진하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레이더 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제2의 ‘1·21사태’(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 침투사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무인기 탐지를 위한 저고도 레이더 도입 등 무인기 대책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기를 탑재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저고도 레이더 외에 무인기 포착 이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방부의 책임 문제를 따졌다. 진성준 의원은 “조잡한 무인기 하나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고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다”면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 해임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소형 무인기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오락·레저용 기능을 넘어서는 고성능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 무게와 관계없이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서는 정부 준비를 요청한 여당과 5·24조치의 선(先)해제를 주장한 야당의 의견이 부딪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