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단기연체 방심하다간 낭패… 10만원·5일 이상땐 신용 불이익
입력 2014-04-04 04:40
“고작해야 카드대금 10만원인데, 5일쯤 늦게 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의외로 큰 낭패를 입을 수 있다. 소액을 짧은 기간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하락, 각종 불이익을 입은 사례가 많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기연체 때문에 대출계약 체결 거절, 카드사용 정지 등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연체 기간이 5영업일 이상, 연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 회사를 거쳐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단기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불이익 위험을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대금·대출금 등의 연체는 기간이 길거나 금액·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1~10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은 연체 중 통상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며,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8등급 이하까지 하락한다. 단기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연체(90일 이상)는 상환 후 5년간 신용조회 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연체도 엄연히 불이익의 요인”이라며 “대출금 등의 정상 납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