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4월내 입법예고
입력 2014-04-04 03:38
병원이 임대업 여행업 목욕업 등 영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중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이런 사업을 하는 ‘1호 영리 자법인’이 나올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이 의료법 개정사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 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되도록 이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에서 설립 요건이나 절차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마련해 상반기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정치권, 시민단체의 주장과 배치된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의 외국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 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한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