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14-04-04 03:37
특수강간 등 전과 16범인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와 남부보호관찰소는 2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모(31)씨가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고 3일 밝혔다. 남부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사라진 뒤였다. 현장에는 전자발찌와 이를 끊을 때 사용된 가위만 남아 있었다. 도주 이후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키 1m80에 80㎏의 건장한 체격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도주 당시 긴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정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으나 2010년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지난해 9월 폭력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올 2월 보석으로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정씨를 체포하기 위해 최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