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4-04-04 03:01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68·사진) 횡성군수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쯤 군청 홈페이지에 6·4지방선거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윤모(50)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이 집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모(44)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이모(28)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군수는 지난해 3월쯤 사업가 심모(44)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고 군수를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현금을 윤씨에게 전달한 심씨와 돈을 받은 윤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춘천=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