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반대” 군선교聯·군종목사 220여명 주장
입력 2014-04-04 02:42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3일 경기도 가평의 영성센터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제23회 군종 목사단 영성수련회’에서 군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 사이에 합의된 성 관계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다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아무리 합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군대 내 성병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군 복무 기피현상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성일 한국군종목사단장은 “동성애의 허와 실을 다룬 세미나 등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폐지해서 안 되는 이유를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합의한 동성애를 허락하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겠느냐”며 “이 규정으로 한국군의 전력 자체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수련회는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주최했으며 육·해·공군 군종목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