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합 이래도 할 텐가’ 식으로 강하게 몰아세워야

입력 2014-04-04 02:11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11개 건설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법인과 6개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쯤 되면 건설사들 사이에 담합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 예산이 22조원 넘게 투입된 4대강 보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산 기억이 생생하다. 올 들어서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도 담합 건설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의 담합 수법도 과거 판박이다. 삼성, 현대, 대우 등 대형 6개 건설사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사구간을 정했다. 각 공사구간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들러리사를 내세워 입찰가격 등을 ‘짜고 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냈다. 건설사들의 자정 선언은 빈말이다. 건설사들의 담합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에 공정경쟁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처벌이 약인데 법정에 가면 칼날이 무뎌지니 문제다. 지난 2월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기소된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천만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대강 1차 턴키사업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조23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담합을 저지르고,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로비를 해서 빠져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는 담합이 적발되면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징역형을 사는 일이 다반사다. 건설사 담합을 뿌리 뽑으려면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