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 성북구,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확대

입력 2014-04-03 15:27

[쿠키 사회] 서울 성북구는 구청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구는 그동안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근로자 11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현재 최저임금(5210원)보다 31% 많은 시급 6850원을 지급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구청과 위탁 및 용역관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