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주공아파트 2100여 가구 소유권 분쟁 휘말려
입력 2014-04-03 15:25
[쿠키 사회] 강원도 춘천의 주공아파트 단지 2100여 가구가 아파트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춘천의 2개 아파트 단지 500가구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한 소장과 소송안내서가 전달됐다. 이 소송은 10년전 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의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은 이모(54)씨 등 7명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LH와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춘천지방법원에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과 소송안내서는 앞으로 1617가구에 추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H가 1995년 춘천에 6만6248㎡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면서 진행된 토지 보상 때문에 불거졌다. 당시 LH 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명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했다. 그러나 보상이 모두 끝난 1996년 토지 소유주의 이복형제인 이씨 등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씨 등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92분의 20’ 만큼 지분을 인정받았고, LH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 등의 요구액과 LH 측이 제시하는 보상액이 차이가 나 수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낸 것이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토지가 분양된 상황이라 현행법상 소송을 LH에 제기할 수 없어 소유주에게 낸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최모(35)씨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다가 소송을 당해 황당하기만 하다. 주민들은 매매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씨 등이 토지 사용료의 기준인 지목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삼아야한다고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09년 감정 결과 임야는 17억원이 예상되지만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보상액이 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주민들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